공직유관단체 비리행위자도 성과급·명퇴수당 못 받는다
공직유관단체 비리행위자도 성과급·명퇴수당 못 받는다
  • 이승열
  • 승인 2020.10.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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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기재부·행안부·공직유관단체에 제도개선 권고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도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거나 금품·향응수수, 횡령, 성폭력,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으면 해당 연도분의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또,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하더라도 해당기간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이 정부예산을 받는 공직유관단체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비리 행위자의 성과급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금지하도록 13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공직유관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공직유관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정 지원 또는 임원 선임 등의 승인을 받는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2020년 하반기 기준 1227개 기관(공공기관 포함)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소관 공기업, 지방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는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내년 하반기부터 비리행위자의 성과급과 명예퇴직수당 지급금지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공무원의 경우 △중징계자 △금품 및 향응수수 횡령 등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자 △성폭력·성매매·성희롱 행위자 △음주운전자 등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 징계 예정이거나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에게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반면, 공직유관단체 중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은 비리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제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비리’의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공공기관의 경우는 징계자 등에 대한 성과급 지급 금지 규정이 없었다.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는 719개 공직유관단체 중 징계처분, 중징계, 파면·해임된 자에게 성과급 지급을 제외하도록 규정을 마련한 기관은 105개(14.6%)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징계자 5293명에게 526억20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고, 특히 이 중 중징계 처분을 받은 1244명에게 101억2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예퇴직수당 지급 역시 공무원과 지방공기업은 징계처분으로 승진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지방출자출연기관은 관련 규정이 없었다.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명예퇴직제도를 운영하는 576개 기관 중 절반이 넘는 316개(54.8%) 기관에서,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36명에게 42억원의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공직유관단체의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방식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불공정한 사례와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행정의 관점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