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금고 지정시 탈석탄 금고 도입 제안
서울시, 시금고 지정시 탈석탄 금고 도입 제안
  • 문명혜
  • 승인 2020.10.1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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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영배 의원, “기후위기 대응 위해 녹색금융 동참”
김영배 의원
김영배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도 시금고 지정시 탈석탄 금고를 도입, 녹색금융 바람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더민주당ㆍ서울 성북갑)은 15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도 탈석탄 금융 지정을 위한 지표개선에 하루빨리 동참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2020년 9월 지자체 및 교육청 56개 기관이 동참한 ‘탈석탄 금고 지정 선언’에 서울시는 동참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이제 은행들은 석탄금융 시장이냐, 금융시장이냐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석탄 금고’는 금고를 선정할 때 국내외 석탄발전 건설사업 등 석탄발전 관련 투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탈석탄 투자’를 선언한 은행을 우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론 지자체나 교육청 등에서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에 금융기관(은행)의 탈석탄 선언 여부, 석탄발전 투자규모, 총 운용자산 대비 석탄발전 투자 비용,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액의 단계적 철회계획 수립여부 및 이행수준 등 탈석탄 지표를 반영해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김영배 의원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발전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고, 미래세대가 살아갈 권리를 박탈하기 때문에 공공성과 배치된다”면서 “금년 기준 420조원의 시금고 지정에 탈석탄 지표를 추가함으로써 시중은행이 탈석탄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속히 평가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56개 지자체 및 교육청이 탈석탄금고를 선언했고, 지자체 중에는 2019년 충청남도가, 교육청 중에는 금년 서울시교육청이 제일 먼저 지표를 개선했다.

현재 서울시의 1, 2금고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으로, 1금고인 신한은행 석탄금융 대출잔액은 2018년 기준 1244억원이다. 반면 최근 국내 금융그룹 중 최초 ‘탈석탄’을 공식 선언한 국민은행 석탄금융 대출잔액은 2018년 기준 1114억원이다.

이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022년 시금고 지정시기에 맞춰 방향을 논의하겠다”며 “향후 개정될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최종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