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내 모든 통학로 금연거리
용산구 내 모든 통학로 금연거리
  • 정수희
  • 승인 2020.10.20 07:00
  • 댓글 0

8일자로 31개 학교 통학로 금연거리 추가지정 고시
계도기간 거쳐 내년 3월1일부터 단속…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이촌1동 용강중학교 통학로에 설치된 금연거리 바닥 안내판
이촌1동 용강중학교 통학로에 설치된 금연거리 바닥 안내판

[시정일보]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이달 8일자로 관내 31개 학교 통학로 일부(6328m)를 금연거리로 추가 지정해, 사실상 지역 내 모든 통학로가 금연거리가 됐다.

31개 학교는 초등학교 12곳, 중학교 8곳, 고등학교 9곳, 특수학교 1곳, 고교학력인정학교 1곳이다. 지정범위는 구 누리집 공고/고시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내년 2월28일까지 약 5개월간 계도기간을 이어간다. 단속은 내년 3월1일부터다. 금연거리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이에 앞서 구는 오는 26~30일 5일에 걸쳐 단속공무원(4명), 금연지도원(12명), 희망근로(2명) 등 18명을 투입, 금연거리 안내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또 다음달까지 금연거리 시작과 끝, 중간 지점에 금연거리 바닥 안내판을 설치해 시민들이 금연거리 지정 여부를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연거리 지정은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5조에 따라 이뤄졌다.

구는 2018년 한남초를 시작으로 2019년 중경고 주변을 금연거리로 지정한 데 이어, 올해 초 한강초, 용강중, 남정초 주변을 금연거리로 추가 지정했다.

또 올 1월부터 나머지 31개교 현장방문 및 주민면담, 금연거리 지정 타당성검토 및 설문조사를 이어왔으며, 지난달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 금연거리 지정을 마무리했다.

설문조사에서는 주민·학생 97.6%가 금연거리 지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아동·청소년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내 통학로를 모두 금연거리로 지정했다”며,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상당부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