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성비위 연루 공무원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
지자체 성비위 연루 공무원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
  • 정칠석
  • 승인 2020.10.19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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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에도 중징계 처분 절반에 불과-
-경기도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 무려 94% 경징계 처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

[시정일보 정칠석기자]지방공무원의 성비위 사건은 매년 증가 추세이지만 실제 성비위 사건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지방공무원 성비위 관련 징계 현황’에 의하면 해를 거듭할수록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과 연루돼 징계 처분을 받은 지방공무원이 2015년 52명에서 2019년 12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 총 461명의 지방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전체의 33%인 150명은 견책, 23%는 106명은 감봉 처분을 받아 절반 이상은 경징계 처분에 그친 것이 확인됐다.

공무원의 징계 수위는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순으로 높아지는데 견책과 감봉은 경징계에 속하고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범죄 유형별 세부 징계내용을 살펴보면 성희롱을 저지른 177명의 경우 견책이 30%인 54명, 감봉이 26%인 46명으로 56%가 경징계를 받았다.

성매매 범죄를 저지른 90명의 경우 견책이 56%인 50명, 감봉이 27%인 24명으로 무려 83%가 경징계 처분에 그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성폭력에 연루된 194명의 경우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이 57%인 112명이 중징계를 받는데 그쳐 중대 범죄인 성폭력마저 절반가량이 견책과 감봉 등 낮은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85%인 22명으로 경징계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부산이 81%인 17명, 대구가 73%인 11명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는 성폭행과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94%인 16명에 대해 감봉과 견책 등의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졌다.

한정애 의원은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퇴출해야 할 중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에서 성비위가 끊이지 않고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보다 엄격하고 강력한 처벌을 통해 공무원 내 성비위 행위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