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구민 자전거보험 보장 혜택 확대
성동구, 구민 자전거보험 보장 혜택 확대
  • 이승열
  • 승인 2020.10.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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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위로금 10만원 증액… 전국 어디서나 사고 보장
성동구는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보험의 보장 혜택을 확대했다.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보험의 보장 혜택을 더욱 확대했다고 20일 밝혔다. 보장기간은 2020년 10월1일부터 1년간이다. 

피보험자는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무료 가입된다.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진단위로금 보장금액을 10만원씩 증액했다. 4~8주 진단 시 위로금이 30~70만원에서 40~80만원으로 올랐다. 또, 구민 또는 성동구 공공자전거(옥수·응봉 대여소) 이용자가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을 지급하며, 후유장해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 중 일어난 사고와 보행 중 자전거와의 충돌로 일어난 사고다.

보험금 청구는 DB손해보험(1899-7751)으로 하면 된다. 

정원오 구청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언제 어디서든 편하고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자전거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