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현장접수
김포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현장접수
  • 서영섭
  • 승인 2020.10.2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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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0일 신청 마감…11월말부터 순차 지급

[시정일보 서영섭 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소득 감소(25% 이상)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지원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을 지난 주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데 이어 지난 19일부터 현장접수를 시작했다.

시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온라인・방문접수 모두 기존 요일제 운영을 해제해 19일부터는 출생연도 구분 없이 요일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게 했으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세대주가 신청해야 하며 현장접수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다.

긴급생계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근로・사업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근로자(상시・일용, 프리랜서 등) 및 자영업자, 또는 올해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수급이 종료돼 현재 미취업 상태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 감소 여부는 올해 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동안 신고한 근로・사업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비교 대상 기간은 지난해 월 평균 소득, 지난해 7~9월 월 또는 평균소득, 올해 1~6월 평균소득 중에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지급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1인 131만8000원 / 2인 224만4000원 / 3인 290만3000원 / 4인 356만2000원)이고, 재산은 3억5000만원 이하 가구이며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로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아 공적자료로 조회된 가구원 전체 재산으로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다른 제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지원금액은 9월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1인 40만원, 2인 60만 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되며, 10월30일 신청 마감해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11월말부터 순차적으로 신청계좌로 현금 지급될 예정이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김포시 민원콜센터(031-980-2114)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