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앞/ 청렴은 모든 공직자의 본무다
시청앞/ 청렴은 모든 공직자의 본무다
  • 정칠석
  • 승인 2020.10.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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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廉者(염자) 牧之本務(목지본무) 萬善之源(만선지원) 諸德之根(제덕지근) 不廉而能牧者(불렴이능목자) 未之有也(미지유야).

이 말은 목민심서에 나오는 말로써 ‘청렴이라고 하는 것은 목민관의 본무요 모든 선의 근원이고, 모든 덕의 근본이니 청렴하지 않고서 목민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없었다’는 의미이다.

상산록에 의하면 청렴에는 세 등급이 있는데 나라에서 주는 봉급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설령 먹고 남음이 있어도 집으로 가져가지 않으며 벼슬에서 물러나 돌아가는 날에는 한 필의 말만을 타고 숙연히 가는 것이니 이것이 소위 옛날의 廉吏(염리)이며 이것이 바로 최상 등급이다. 그 다음은 봉급 외에 명분이 바른 것은 먹되 바르지 않은 것은 먹지 않으며 먹고 남은 것을 집으로 보내는 것인데 이것이 소위 中古(중고)시대의 廉吏(염리)였다. 가장 아래로는 무릇 이미 규정이 서 있는 것은 비록 그 명분이 바르지 않더라도 먹되 아직 그 규정이 서 있지 않은 것은 자기가 먼저 죄의 전례를 만들지 않으며 鄕(향)이나 任(임)의 자리를 돈 받고 팔지 않으며 재해를 입은 수확량에 대해 감면해 주는 세금을 중간에서 착복하지 않는 것 이것이 당시 소위 淸白吏(청백리)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仁(인)한 사람은 인으로써 편안하니 슬기로운 사람은 인을 이롭게 쓴다고 했다.

작금에 들어 정·관계를 들쑤시고 있는 라임, 옵티머스 사기사건에 직·간접으로 연루됐거나 피해까지 입은 고위 공직자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는데 대해 우리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청와대 전 수석과 행정관, 현직 의원들에 이어 야당 의원과 검사들까지 로비 의혹에 연루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 의무) ①‘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②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 증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렇듯 공직자 처신에 관한 규정이 국가최고법인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엄연히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형 사기사건 때마다 예외 없이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들이 거론되는 것은 자기 관리가 허술한 탓임을 부인할 수 없다. 청렴은 공직자의 본무임을 말할 것도 없고 공직자는 화려함을 물리치고 청렴결백으로 자신의 깨끗한 이름을 남기는 것이야말로 훗날 돈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자산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