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 생계위기가구 최대 100만원
서울시, 코로나 생계위기가구 최대 100만원
  • 문명혜
  • 승인 2020.10.22 10:25
  • 댓글 0

30일까지 현장접수, 거주지 동주민센터서 신청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로 소득이 급감한 위기가구에 지원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현장에서도 신청받고 있다.

현장신청은 19일부터 시작해 30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받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12일부터 복지로(http://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하고 있으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시민을 위해 현장접수를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ㆍ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다.

사업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경우, 지난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수급이 종료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 감소 여부는 올해 7~9월 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동안 신고한 근로ㆍ사업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작년 월 평균 소득 △작년 7~9월 한달 간 평균소득 △올해 상반기(1~6월) 월 소득 및 평균소득 세가지를 기준으로, 이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된다.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원 이하이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지원을 받았을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긴급생계비는 올해 9월9일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이상 가구 100만원 지급된다.

코로나19 확산방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일제로 접수하며, 소득 및 재산 조회후 11월부터 현금지급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위기가구 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기존의 지원이나 특별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를 돕고자 실시한다”며 “서울시는 신속하고 정확한 지급으로 시민의 생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 방문시 세대주 혹은 동일세대 내 가구원은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증)을 지참후 거주지 소재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 접수에선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후 소득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