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고금숙 의원 /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통학로 안전’ 확보
도봉구의회 고금숙 의원 /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통학로 안전’ 확보
  • 황윤서
  • 승인 2020.10.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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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 중인 ‘민식이법’을 언급, “2020년 3월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법안이 현실상 여전히 어린이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 통학 환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도봉구의회 고금숙 의원.
현재 시행 중인 ‘민식이법’을 언급, “2020년 3월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법안이 현실상 여전히 어린이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 통학 환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도봉구의회 고금숙 의원.

[시정일보 황윤서 기자] 도봉구의회 고금숙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민식이법’을 언급, “2020년 3월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법안이 현실상 여전히 어린이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 통학 환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 의원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며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법안이 발의된 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하거나 상해사건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했음에 주목했다. 이에 고 의원은 “우리 구에 속해 있는 신화초등학교 및 도봉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며,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시급함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신학초등학교 등하교 역시 아이들이 주로 통학하는 신동아 아파트 앞 보도가 2.0m이상이 아닌 약 1.5m에 불과해 아직 도봉구에 속해 있는 많은 초등학교 앞 유효보도폭이 확보되지 않은 곳이 많아,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고 의원은 집행부에서 이러한 사태를 인지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및 교통안전 향상을 위해 도봉경찰서와 도봉구청 관계부서 등이 협의해 내년에 필요한 교통안전 예산을 확보해 줄 것과 ‘아동친화도시’라는 구의 타이틀에 맞게 여전히 위험한 어린이 등·하교 통학로 주변 안전 확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황윤서 기자 / sijung19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