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이신영·전수미 변호사' 법률 고문으로 위촉
서초구의회, '이신영·전수미 변호사' 법률 고문으로 위촉
  • 김소연
  • 승인 2020.10.2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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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숙 서초구의회 의장은 지난 20일 법무법인 심평 이신영 변호사와 굿로이어스 법률사무소 전수미 변호사를 입법 및 법률 고문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안숙 서초구의회 의장은 지난 20일 법무법인 심평 이신영 변호사와 굿로이어스 법률사무소 전수미 변호사를 입법 및 법률 고문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정일보] 서초구의회(의장 김안숙)는 20일 법무법인 심평 이신영 변호사와 굿로이어스 법률사무소 전수미 변호사를 입법 및 법률 고문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김안숙 의장은 위촉장을 전달하며 “두 분 변호사의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이 한층 업그레이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의회가 구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에 따라 신규 위촉된 이신영, 전수미 변호사는 △ 자치법규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 자문 △의회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등에 관한 자문 △ 의회 및 의정 관련 법률사항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임기는 오는 2022년 10월19일까지로 2년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