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재산세 감경 조례 개정안' 강행
서초구, '재산세 감경 조례 개정안' 강행
  • 김소연
  • 승인 2020.10.23 15:11
  • 댓글 0

조례 공포전 합의점 도출을 위해 수차례 면담 요청에도 서울시 거부
재산세 감경은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 고유 권한

[시정일보]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1가구 1주택 소유자’ 재산세 부담 감경을 위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3일 공포한다.

구는 지난 6일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사항을 서울시에 보고했으나, 서울시는 단 하루만인 7일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구는 법률·세무·학계 전문가로 구성한 특별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추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서울시의 재의요구는 법률상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개정조례안 공포를 결단했다.  

구는 이 과정에서도 서울시와 합의점 도출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지속적으로 서울시장 권한대행과의 면담을 여러 차례 요청하고 날짜를 기다렸으나, 지난 21일 저녁 서울시가 면담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최종적으로 통보했고, 이에 구는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같이 단행했다.

서초구는 재산세는 지방세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세원으로, 재산세 감경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판사 출신의 법률전문가이자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기본적으로 지방자치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특별자문위원회의 자문과 법률검토 결과, 서울시의 재의요구 이유 자체가 부당하므로 서울시는 서초구 구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초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종합 검토를 통해 서울시가 재의 요구의 이유로 내 건 사항들 모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는 서초구의 조례 개정안이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 신설 등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나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했으나, 서초구의 조례 개정안은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한 것이 아니고 재산세 감경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합리적인 기준을 정한 것으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없어 서울시의 재의요구 이유가 부당하다.

둘째, 서초구의 조례 개정안이 중앙정부 차원의 재산세 인하 정책과 혼선이 우려된다고 했으나, 중앙정부 차원의 재산세 인하는 10월 하순인 현재까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 등 발표가 없어 내년 이후에나 적용될 것으로 보이므로 혼선의 여지가 없다. 아울러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국토부장관까지 1주택 실소유자의 세부담 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상황으로 서초구와 중앙정부 간 정책의 본질이 사실상 동일하다.

셋째, 무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만, 재산세 급등으로 고통 받는 납부자를 위해 재산세를 감경하는 것과 무주택자 사이의 형평성을 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연말정산을 세금을 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1주택 실수요자 보호대책과 함께 무주택자 등 취약 계층에게도 필요한 별도의 맞춤형 복지사업이 추진돼야 한다.

넷째, 코로나19 대응 등 재정이 어려운 타 자치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만, 서초구가 추진하는 재산세 감경은 공동과세분은 그대로 두고 구세분만 감경하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의 재정 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서울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서초구는 이와 같이 법률적, 이치적으로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치고 서울시장 권한대행 면담도 추진했으나, 서울시가 거부함에 따라 조례 개정안 공포를 단행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며, 향후 서울시의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 신청 등의 추가 조치가 있을 경우 최선을 다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은희 구청장은 “코로나19 시기에 과도한 세금부과로 고통받는 1가구 1주택 주민들의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다. 이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서울시가 자치구의 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지방분권을 중요시 하는 서울시가 되레 지방자치단체를 짓밟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개정조례안을 공포하기 전에 시장권한대행과 만나서 의견을 나눠보려 했지만 그럴 기회가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서울시가 지방자치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유연성을 발휘하기를 바란다”면서 “향후 대법원 제소 등 서울시의 조치가 있을 경우,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며, 서울시도 재산세 급등으로 고통 받는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