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방치 폐기물 안 치우면 과태료 부과
종로구, 방치 폐기물 안 치우면 과태료 부과
  • 이승열
  • 승인 2020.10.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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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청결명령 미이행시 과태료 규정 신설
종량제봉투 75리터 규격 신설… 대형생활폐기물 항목에 소화기 추가
종로구청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주민 편의와 도시 청결도를 높이기 위해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조문 일부를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청결명령 의무이행 제도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환경부 종량제 시행지침에 맞게 75리터 종량제봉투 신규 제작 근거를 마련하는 것. 아울러, 가정에서 배출되는 소화기 처리를 돕기 위해 대형생활폐기물 항목을 신설했다. 

먼저 청결명령 의무이행 제도는 사유지 등에 방치된 폐기물을 소유주가 직접 치우도록 해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는 방안이다. 폐기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 청결유지를 위한 조치명령의 대상과 범위를 조례로 정하고 있다. 구는 조치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해, 1차위반 시 30만원, 2차위반 시 70만원, 3차로위반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 제도는 규제수단은 있으나 제재할 방안이 미흡해, 방치된 폐기물의 악취가 인근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았다. 구는 이번 개정을 토대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깨끗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한다.

종량제 봉투의 경우 100리터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그 무게 때문에 수집·운반 작업자들의 안전사고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환경부의 종량제 시행지침과 산업안전보건 기준 등을 반영해 75리터 규격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가정에서 사용하다 유효기간이 지난 소화기 처리를 원할 때 용량에 맞게 수수료를 내고 처리 절차를 밟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유사품목 수수료에 준해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내야 했다. 

김영종 구청장은 “주민 편의와 도시 청결도 향상을 위해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됐다”라면서 “안전하고 청결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