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최민규 부의장 대표발의 '장애인 활동 지원 조례' 제정
동작구의회, 최민규 부의장 대표발의 '장애인 활동 지원 조례' 제정
  • 김소연
  • 승인 2020.10.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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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회 최민규 부의장.
동작구의회 최민규 부의장.

[시정일보] 동작구의회(의장 조진희)는 지난 19일 서울시 최초로 최민규 부의장이 대표발의 한 <동작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설치 △긴급활동지원 등이 있다.

최민규 부의장은 “이 조례를 통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