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추진한다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추진한다
  • 이승열
  • 승인 2020.10.2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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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400개 사무에 이어 미이양 사무 209개 및 신규 사무 이양 추진
이양사무 비용 1549억3600만원 지원… 자치권 침해 하위 법령 개정 추진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국가사무 400개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지방일괄이양법>이 지난 1월 제정돼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데 이어,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도 추진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23일 제26차 본회의를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안)’과 ‘지방이양사무 비용산정 및 재정지원방안(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2018년 1월23일부터 2020년 1월22일까지 활동한 제1기 자치분권위원회는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해오던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400개의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에 따라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의 400개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게 된다. 

이어 지난 7월7일 출범해 2022년 7월6일까지 활동할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안)’을 마련해,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을 완성해 나가게 된다. 

이번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안)’과 ‘지방이양사무 비용산정 및 재정지원방안(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자치분권위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에 이양하기로 의결됐으나 아직 하지 못한 사무(209개)와, 코로나19 대응, 지역균형뉴딜 사무 등 위원회가 신규로 이양을 추진할 사무를 일괄해 이양을 추진한다.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은 내년 5월 제정안 마련, 10월 국회 제출이 목표다. 

지방이양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양 사무를 단위사무 중심에서, 부처의 기능별분류체계(BRM)를 기반으로 대상사무 전체를 이양하는 ‘기능단위 포괄적 이양방식’으로 전환한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재난·안전 대응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환경변화와 지역현안을 연계하는 기획이양 방식을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예컨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는 감염병 관리 실태조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벤처기업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 재난·안전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 산업안전 점검 등의 기능을 포괄적으로 이양하게 된다. 

주민 수요 중심의 맞춤형 지방이양도 강화해 나간다. 경기 상황이나 지역 현장 상황을 담아낼 수 있도록, 온라인,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지역별 특색과 지역상황에 맞춘 지역발전계획 수립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자치분권특구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치분권위는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400개 국가사무가 내년부터 지방사무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이양사무 비용산정 및 재정지원방안(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에서 산정한 이양사무 비용 규모는 인건비 39억6300만원(예상 소요인력 66.6명), 사업비 1497억8400만원, 경상비(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11억8900만원 등 1549억3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업비는 이양사무 중 중앙부처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해외환자유치 지원’ 4억9500만원, 해양수산부의 ‘지방항만 관리’ 1492억8900만원 등이다. 이 같은 비용은 지난 7월 구성된 ‘지방이양비용평가 전문위원회’의 논의와 재정‧기능이양분과위원회의 심의(10월16일)를 거쳐 마련됐다. 

자치분권위는 2021년 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에 산정비용을 반영해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일에 맞춰 지자체에 소요재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향후 지방이양교부세 또는 이양사업 포괄보조금 등의 제도를 마련해 지자체의 재량권과 자율성을 담보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치분권위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하위법령 일괄개정을 추진한다. 법률에서 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부여해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하위법령에서 중앙부처의 사전승인, 협의‧보고‧동의 등의 절차를 받도록 해 자치권을 제한하는 사례를 심의, 내년 4월까지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처의 승인·협의·보고·통지·동의 등 강제규정을 개선하고, 조례 위임 범위를 확대하게 된다. 이와 관련 자치분권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자치권 침해 사례 113건을 발굴한 바 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앞으로 지방이양을 더 체계적으로 추진해,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체감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라며 “이양사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인력과 재정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