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성동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 이승열
  • 승인 2020.10.2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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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1~2명 추가 모집, 최대 50명 확보
성동구청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 실시해, 일자리 창출과 도시미관 개선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 주민이 직접 불법현수막, 벽보 등을 수거해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물품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구는 난립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지난 3월 말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현장단속반이 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기습적으로 게첩되는 불법광고물로 인해 주택가와 이면도로에는 정비의 손길이 부족한 상태”라며 “이에 주민의 소득도 증가하고 주민 스스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올 초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구는 현재 활동 중인 수거보상원 26명에다가 17개 동별로 1~2명을 추가 모집해 최대 50명까지 인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참여희망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보상금은 일반 현수막(2㎡이상) 개당 2000원, 족자형(2㎡미만)은 개당 1000원, 일반벽보(30㎝ x 40㎝이상)는 장당 80원, A4벽보(30㎝ x 40㎝미만)는 장당 50원이며, 최대 월 300만원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저소득 지역주민의 소득도 증대되고 도시미관도 깨끗하게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리고 주민 스스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효과를 이끌어 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