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실시
고양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실시
  • 서영섭
  • 승인 2020.10.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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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

 

[시정일보 서영섭 기자]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출산가정의 기준중위소득이 100%에서 120%로 확대돼, 기존 소득기준 120% 초과 시 셋째 아 가정만 정부지원금 혜택을 볼 수 있었던 것이 7월 23일 이후 소득기준이 완화돼 고양시 모든 출산가정이 혜택을 받게 됐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방법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http://bokjiro.go.kr)’에 접속해 분만 예정일 40일전부터 분만 후 30일 이내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로 산모의 산후 회복과 가정경제의 부담을 줄여 출산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덕양구보건소 031-8075-4033,  일산동구보건소 031-8075-4118, 일산서구보건소 031-8075-4195)에서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