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기한 단축 ‘2차피해 막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기한 단축 ‘2차피해 막는다’
  • 이승열
  • 승인 2020.10.2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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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전국 어디서나 방문 전입신고 가능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고통받고 있는 보이스피싱, 가정폭력,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처리 기한이 6개월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단축되고, 심사연장 기간도 3개월에서 30일로 줄어든다.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빠르게 구제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기간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한다.

또, 명확한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심사가 연장되더라도 변경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연장 기간도 3개월에서 30일로 줄인다. 

긴급심의, 임시회의, 정기회의 등을 병행 개최하는 방법으로 심사기간을 대폭 줄여, 2차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법 개정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법 개정 전에도 90일 이내에 주민번호 변경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입지 동사무소에서만 가능했던 방문 전입신고를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노인·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 주민의 행정업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가 2009년부터 시행됐음에도,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전입신고를 하는 비율이 아직 훨씬 높은 실정이다. 2019년의 경우 온라인 전입신고는 21.2%(125만6381건)에 불과했고, 주민센터 방문 전입신고가 78.8%(468만2728건)나 됐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주민등록증을 집에 두고 나온 경우 휴대전화를 통해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전입세대 열람 규정을 주민등록법으로 상향 입법하는 등 주민등록법령 체계를 정비했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보다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주민등록제도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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