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역세권 주택 2022년까지 8천호 추가 공급
市, 역세권 주택 2022년까지 8천호 추가 공급
  • 이승열
  • 승인 2020.10.28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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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 개정
역세권 사업대상지, 역세권 범위, 사업방식 등 확대… 평면계획도 다양화
주요 제도개선 내용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의 범위와 사업 대상지, 사업 방식을 모두 확대한다.

역세권 300여곳 어디서나 역세권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 범위도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350m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역세권 주택 8000호, 2025년까지 2만2000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을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사업’은 민간 시행자가 서울시내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하면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해 용도지역을 상향하거나 용적률을 높여주고, 대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운영기준 개정은 국토교통부가 5월6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중 역세권 민간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운영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역세권 사업대상지를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범위를 승강장 경계 250m에서 350m로 확대 △소규모 재건축 방식을 추가해 사업방식 확대 △공공임대주택 평면계획 다양화 등이다.

먼저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체계상 지구중심 이하의 200여개 역세권이었던 사업대상지를 300여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광역중심, 도심, 지역중심, 지구중심 역세권에서도 사업이 가능하다.

이 같은 확대 조치는 관련 조례 개정 이후에 적용되며, 늦어도 내년 초엔 가능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의 범위는 202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에서 350m로 확대했다. 역세권은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을 말하는데, 250m까지를 1차 역세권, 250m부터 500m이내를 2차역세권이라고 한다. 1차 역세권은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500%까지 상향할 수 있다. 

사업방식도 다양화한다. 기존 <주택법>,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에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방식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평면계획을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인기 있는 평형 공급을 확대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임대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45㎡ 이하를 60~80%, 45~60㎡를 20~40%로 짓도록 건설비율이 규정돼 있었다.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직주 근접이 가능하고 기반시설이 양호하며 대중교통 인프라가 집중돼 있는 역세권에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가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