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숙 마포구의원, 농수산물시장 내 마트 임대차 문제 지적
강명숙 마포구의원, 농수산물시장 내 마트 임대차 문제 지적
  • 정수희
  • 승인 2020.10.2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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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숙 의원
강명숙 의원

[시정일보] 마포구의회 강명숙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과 마포농수산물시장 내 다농마트 간 문제’를 두고 구정질문을 펼쳤다.

강 의원은 질의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인 지역경제 침체를 걱정하며 요동치고 있는 부동산 시장으로 인한 임대차보호법 시행과 전세난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단과 농수산물시장 내 다농마트와 관련해 이춘기 공단 이사장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질의했다.

먼저, 공단이 다농마트에 사용수익허가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을 통보하고 상호협의 없이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 매장명도 최고장을 보낸 이유를 물었다. 그리고는 “그 이유가 20여년간 함께해 온 업체를 내보내기에는 구차하기 그지없다”며, “다농마트와의 계약해지는 △마트 내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의 대량실직 △중소협력업체의 납품중단 △임대료 상승에 따른 마포농산물시장 장바구니 물가 30% 이상 상승 △공익성 위배 △유통경험이 전무한 업체 낙찰로 인한 운영문제 발생 등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 정권의 임대차보호 방향에 동의하는지를 묻고, 동의한다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해줘야 하는데 이를 역행하는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사태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이어 가장이 실직한다면 해당 가정은 2년 내에 이혼 또는 별거의 위기가 온다는 연구결과를 들며, “다농마트에 재직 중인 직원이 60명이고, 협력업체 임직원 및 파견직원 150명과 매장 내 푸드코트 업체 소속 30명을 합하면 모두 250여명인데, 이들이 4인 가구라면 1000여명이 생존의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승계 등 대량 실직 상황을 막기 위한 대책을 요구하며, “권고로 그치지 말고 공단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새로 계약한 업체의 월 임대료는 다농마트(7400만원)의 5배가 넘는 4억1956만7000원”이라며 “임대료가 높은 만큼 이전보다 물품 판매 가격이 급상승해 구민들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것”을 염려했다.

더불어, 공단의 마트매장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문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과거 공고문의 경우 전문경영인이 입찰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뒀으나, 현 공고문에는 입찰 시 주의사항만 들어있으며, 모든 것을 입찰자나 현 운영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한 번도 보지 못 한 공고문”이라고 질책했다. 나아가 “이 공고문으로는 적합한 운영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임대료 내는 사람을 찾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와 함께, “새로 낙찰된 업체의 경우 자본금이 1000만원에 불과하고 유통 경험도 없는 설립 3개월차 신생업체인데, 어떻게 월 임대료 4억2000만원과 보증금 91억9000만원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따져 물었다.

덧붙여 “입찰 공고문에 의하면, 기존 임차인과의 법정분쟁으로 인해 명도시점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추후 명도시점이 명확해질 때 기간을 책정해 계약내용을 확정적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현재 공단이 진행 중인 소송이 없으므로 공고문에 따라 낙찰인은 임대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이번 계약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공단은 그 설립 목적인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운영관리규정에 입주업체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다수 신설해 젠트리피케이션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한 뒤, 공단의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과 합리적인 관리를 당부하는 것으로 구정질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