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취약계층 민원발급 수수료 면제 조례' 제정
종로구의회, '취약계층 민원발급 수수료 면제 조례' 제정
  • 이승열
  • 승인 2020.10.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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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옥 의원 대표발의 ‘종로구 주민등록표 열람 등 수수료 면제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김금옥 의원
김금옥 의원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종로구의회(의장 여봉무)는 지난 20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종로구 주민등록표 열람 등 수수료 면제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김금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 제정으로, 내년부터 종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의사상자 등 사회적 돌봄계층에 속하는 주민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초본 열람·발급 등에 부과되는 민원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번 조례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법 및 관련 규칙에서 규정한 민원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을, 70세 이상 노인과 다자녀가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의사상자, 명예 종로구민 등 사회적 배려 계층 및 지역사회 공헌자까지 확대했다.

김금옥 의원은 “종로구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이번 조례는 주민 복지증진은 물론, 고령 및 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배려계층 친화도시라는 정책적·상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내년 1월1일부터 관련 제도가 시행돼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간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