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의 왜곡한 선거법 위반 신속한 재판으로 위법성 단죄해야
사설/ 민의 왜곡한 선거법 위반 신속한 재판으로 위법성 단죄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20.10.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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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검찰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 4·15 총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149명을 입건해 재판에 넘긴 현역 의원은 총 27명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21대 총선에 당선된 의원 중 276명은 선거과정에서 위법이 없는 것으로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선거사범 27명의 현역의원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지난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기소 건수가 10%가량 줄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선거운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결코 적은 수가 아니라 생각된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은 민의를 왜곡한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범죄 행위이다.

그래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이 박탈되는 일반 범죄와 달리 현행 법규에는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의원직을 상실토록 하는 엄격한 기준을 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된다.

법원은 선거법 재판을 대법원 선고까지 1년 안에 마치도록 한 규정을 제대로 준수해 더 이상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국정을 농단하는 사태를 막아야 할 것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재호·윤준병·이규민·이소영·이원택·정정순·진성준·김한정 국회의원 등 8명, 국민의힘 소속 구자근·김선교·김병욱·박성민·배준영·이달곤·이채익·조수진·조해진·최춘식·홍석준 국회의원 등 11명, 정의당 소속 이은주 국회의원 1명, 열린민주당 소속 최강욱 국회의원 1명, 무소속 김홍걸·양정숙·윤상현·이상직·이용호 국회의원 등 5명이다.

국민의힘 소속 권명호 의원은 배우자가 출판기념회에서 20만원어치 다과류를 참석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호 의원은 지난 7월 창원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된 후 검찰 측에서 항소하지 않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처럼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선거법 위반행위와 그로 인해 벌어지는 소송 등은 국민들에게 정치혐오를 부추키도록 하는 민주주의의 폐습 중 폐습이다.

선거부정은 그 어떤 범죄보다 엄히 책임을 물어 클린선거를 정착시켜 기존의 악습을 떨쳐내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반드시 이 땅에 뿌리내릴 수 있는 확고한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원은 공명정대하면서도 신속히 사실관계를 가려 선거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로 인한 국민의 선택을 왜곡한 혐의가 확인되면 그 위법성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