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치로부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지켜져야
기자수첩/ 정치로부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지켜져야
  • 정칠석
  • 승인 2020.10.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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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칠석 기자 /chsch7@daum.net
정칠석 기자

[시정일보 정칠석 기자] 라임 부실 수사를 이유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수사지휘권이란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법조항에 근거해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를 지휘·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리킨다.

그러나 수사지휘권은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문제가 있어 지휘권 규정이 있는 국가에서도 극히 그 행사를 자제해 온 절제된 권한이다.

그간 우리 정부 역사에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지난해까지 단 한차례로 참여정부 시절 천정배 장관의 강정구 동국대 교수 불구속 지휘 때뿐이었다. 이처럼 수사지휘권은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돼 왔다.

그러나 추 장관 취임 후 벌써 두 번째로 횡령·사기 등의 범행으로 감옥에 있는 피의자의 일방적인 옥중서신 하나로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건 비상식적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국민을 기만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면서 “중상모략이라고 검찰총장은 화부터 내기 전에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했어야 한다”고 윤석열 총장을 맹비난했다. 청와대는 또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하루 만에 “현재 상황에서 수사 지휘는 불가피하다”며 법무장관에게 힘을 실어 줬다. 이는 그간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도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여권이 진정 성역 없는 수사를 기대한다면 법무장관의 명분없는 수사지휘권 남용에 따른 수사 개입부터 막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싶다.

이렇듯 브레이크 없는 질주로 인한 독선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정치권도 역시 검찰이 정치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검찰을 더 이상 흔들어선 안 된다. 오죽하면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며 정치에 휘둘려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된 검찰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자신의 직을 던지면서 입장문을 발표했겠는가. 물론 검찰도 자성하고 개혁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지만, 그러나 검찰 조직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형사사법체계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국가 정의의 최후 보루란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검찰개혁의 방점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데 있다. 차제에 정치로부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아예 폐지하거나 최소 범위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