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진정한 자치분권’ 촉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진정한 자치분권’ 촉구
  • 이승열
  • 승인 2020.10.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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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지방자치의 날 특집
지난해 10월30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제7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함께 박수를 치며 지방자치의 날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제공)
지난해 10월30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제7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함께 박수를 치며 지방자치의 날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제공)

 


정부, 지방자치의 날 맞아 ‘자치분권 추진방향’ 발표… 지역균형 뉴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정부가 10월29일, ‘제8회 전국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앞으로의 ‘자치분권 추진방향’을 내놓았다.
이번 자치분권 추진방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및 관련 법률 동시 제·개정 추진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추진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른 사무의 인력·재정 병행 이전 제도화 방안 마련과 후속 이양 대상 사무 발굴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지역균형 뉴딜 추진 등으로 요약된다.
이번 발표 내용은 자치분권·재정분권 관련 주요 현안을 개괄한 것으로 평가된다.
본지는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이들 현안의 핵심 내용을 살펴본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추진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관련 5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5개 법률안은 <주민조례발안법>(제정), <중앙·지방협력회의법>(제정), <지방공무원법>(개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개정) 등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추진하는 것. 그동안 지방행정의 객체로 머물러 있던 주민을 다시 지역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책임성·투명성 부족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행안부는 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주민참여권을 보장해 주민주권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지방자치법>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신설한다.

또,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조례발안법>을 제정해,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조례안 발의, 주민감사·주민소송의 참여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한다.

풀뿌리 주민자치기구로 시범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도 정식 운영해, 주민이 직접 행정서비스의 공동생산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지자체의 자치권은 확대된다.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도 부단체장 1명(서울·경기는 2명)을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한다.
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16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해,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인정한다. 행안부는 특례시에 부여되는 혜택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법안심사 과정에서 취합할 계획이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시도의회 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한다. 단, 시군구의회의 인사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시군구의회의 규모와 인사운영 역량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추가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도의회, 시군구의회 의원의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도 마련했다.

지자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담겼다. 집행부의 조직·재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등 지자체의 주요 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도록 했다.

또,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의무 규정도 구체화해 의무적으로 겸직 내역을 공개하도록 한다.
중앙과 지방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을 제정해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를 제도화한다. 또, 지자체간 경계조정에 대한 합의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도록 했다.

새롭게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원활하게 인수할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 운영 근거도 마련됐다.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직접민주주의의 강화

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월29일부터 11월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 중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주민투표와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 감시제도인 주민소환이 지금보다 훨씬 쉬워질 전망이다.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주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고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의 감시로 대의제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이다. 하지만 그동안 제도적 장벽이 높고 개표요건과 확정요건 충족이 어려워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 개표요건 및 확정요건을 완화하고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해, 주민의 의사가 더 쉽게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투표 청구와 참여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비대면 문화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서명 청구와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주민 치안 강화

지난 20대 국회에서 자치경찰 법안이 심사되지 못하고 폐기됨으로써 멈춘 자치경찰제 도입도 다시 추진된다.

이와 관련 당정청은 지난 7월30일 자치경찰제 시행안이 포함된 경찰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이어 8월4일, 이 내용을 담은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개정안(김영배 의원 대표 발의)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자치경찰제 시행안은 별도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대신 기존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 지휘·감독만 달리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전국 18개 지방경찰청과 전국 255개 경찰서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함께 일하면서, 국가경찰은 경찰청장,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의 독립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는 20대 국회에 제출됐던 기존 정부안(홍익표 의원 발의)과 크게 달라진 것이다. 기존 정부안은 자치경찰을 국가경찰과 분리하고, 지방경찰청에 해당되는 자치경찰본부, 경찰서에 해당되는 자치경찰대를 신설하는 ‘이원화’ 방안이었다.

또, 이번 경찰개혁 방안에서는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해 전국 수사경찰의 지휘를 맡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는 △국가경찰 △자치경찰 △수사경찰이 함께 업무를 보게 된다. 업무별로 보면, 정보·보안·외사·경비 등은 국가경찰이, 지역적 성격이 강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노인, 지역행사 경비 등은 자치경찰이, 수사는 수사경찰이 각각 맡는다.

이번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은 “기존 안에서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수사권이 없는 제주자치경찰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지 않고, 오히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급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어려운 국가재정을 감안해 조직 신설을 최소화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가사무의 지속적인 지방 이양 추진

국가사무 400개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지방일괄이양법>이 지난 1월 제정돼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이다. 이에 따라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의 400개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게 된다.

이와 관련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23일 제26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안)’과 ‘지방이양사무 비용산정 및 재정지원방안(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에 이양하기로 의결됐으나 아직 하지 못한 사무(209개)와, 코로나19 대응, 지역균형뉴딜 사무 등 신규로 이양을 추진할 사무를 일괄해 이양을 추진한다.

또한, 이양 사무를 단위사무 중심에서, 부처의 기능별분류체계(BRM)를 기반으로 대상사무 전체를 이양하는 ‘기능단위 포괄적 이양방식’으로 전환한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재난·안전 대응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환경변화와 지역현안을 연계하는 기획이양 방식을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예컨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는 감염병 관리 실태조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벤처기업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 재난·안전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 산업안전 점검 등의 기능을 포괄적으로 이양하게 된다.

 

2단계 재정분권…국세·지방세 비율 7:3 목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7월24일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이 중에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2021~2022)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행안부는 27일 ‘자치분권 추진방향’에 대한 기자설명회에서,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추가적인 지방세 확충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 △복지사업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에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10%p 인상하는 등 ‘1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2019~2020)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기준, 8조5000억원의 지방세가 확충됐다. 새롭게 마련될 2단계 추진방안에는 지방소비세율 추가 인상, 지방세목 신설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을 추가로 확충, 2018년 78:22 수준의 국세:지방세 비율을 7:3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1단계 추진방안이 광역자치단체의 세목인 지방소비세의 세율 인상만을 담고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은 배제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기초단체 지방세 확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로운 2단계 추진방안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역균형 뉴딜’ 75조원 투입, 지방 성장동력 확보

정부는 지난 13일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발전 전략으로 채택한 ‘한국판 뉴딜’을 지역까지 확장해 추가한 개념이다.

원래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3개 영역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여기에다 ‘지역균형 뉴딜’을 더해, 2025년까지 75조3000억원(2021년 13조원)을 지역균형 뉴딜에 투자한다.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사업 중 지역에서 실행되고 그 효과가 지역에 귀착되는 사업이다. 또,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은 지자체 자체재원과 민간자본으로 추진되는 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은 공공기관이 지자체·연구기관·기업 등과 협업해 추진하는 사업을 각각 의미한다.

행안부는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계기로 ‘지역균형 뉴딜 분과’(분과장 행안부 장관)를 공식 출범하고 1차 분과 회의를 개최한다. 또, 11월 중 행안부에 지역균형 뉴딜을 지원하는 지원단을 설치할 예정이다.

각 시·도에서도 이달 안에 뉴딜 추진단을 구성하고, 시·도별 추진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지역균형 뉴딜은 지방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의 차질 없는 추진과 성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이승열 기자 / sijung1988@naver.com

 

“내가 만드는 지방자치 함께 누리는 균형발전”
제8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개최


행정안전부는 29일 오후 2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8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을 ‘내가 만드는 지방자치, 함께 누리는 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에는 지방자치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시·도지사와 지방 4대협의체장, 자치분권위원장 등 50여명이 참석한다.

기념식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격려하고 지방자치의 날을 축하한다. 이어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홍영표 의원과 지방 4대협의체장들도 축사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신속한 국회통과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는 등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의지를 다진다.

아울러, 지방자치 발전 유공자로 선문대학교 권경득 교수가 훈장을 받는 등 7명에 대한 정부포상이 수여된다.

기념식과 함께 △기록으로 보는 지방자치 전시회 △지역균형 뉴딜 분과 회의가 진행된다.

‘기록으로 보는 지방자치 전시회’에서는 지방자치 역사와 성과를 살펴볼 수 있는 100여점의 다양한 기록물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회는 국가기록원과 시·도의 협업으로 마련됐다.

‘지역균형 뉴딜 분과 회의’는 이번 지방자치의 날을 계기로 신설된 ‘지역균형 뉴딜 분과’의 첫 번째 회의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을 분과장으로 하고, 17개 시·도 부단체장, 기획재정부·환경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균형 뉴딜 담당 실·국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이 참여한다. 격주로 회의를 개최해 지역균형 뉴딜 주요사업 준비 및 진행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분과 출범 회의에서 진영 장관은 지역균형 뉴딜과 관련한 지역의 수요가 주력산업 개편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

진영 장관은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은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이 자치분권 강화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한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를 디지털,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전환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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