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외국인 부동산투기 차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의정부시, 외국인 부동산투기 차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서영섭
  • 승인 2020.10.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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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법인, 단체 대상...10월31일부터 4월30일까지 '6개월 한시적용'

[시정일보]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경기도가 10월3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6개월간 의정부시 등 23개 시·군 전역 5249.11㎢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허가대상은 외국인 및 국내법인·단체의 거래 중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거래에 한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외국인이나 국내법인·단체가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대출 규제가 덜해 외국인의 자국 내 대출은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하였고, 법인의 업무용이 아닌 투기 목적의 취득 또는 다주택 규제 회피·편법 증여 등의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 취득 사례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부동산 투기 예방 및 가격 안정을 위해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적용대상은 외국인 및 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 거래이며, 외국인 및 법인·단체의 실수요 취득 목적에 한해서만 허가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2018년 11월5일부터 2020년 11월4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녹양동)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해 2021년 11월4일까지 연장했다. 허가구역은 기존 허가구역과 동일하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외국인 및 법인·단체의 부동산 투기 예방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