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내년 생활임금 1만702원 확정
양천구, 내년 생활임금 1만702원 확정
  • 정칠석
  • 승인 2020.10.3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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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3.8% 인상…정부 최저임금 대비 40여만원 많아

[시정일보] 양천구(구청장 김수영) 2021년 생활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3.8% 인상된 1만702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생활임금이란 물가와 근로자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으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교육·문화 등 분야에서 근로자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양천구는 2016년부터 구청 소속 근로자와 출자 및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개최된 양천구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2021년도 생활임금은 시급 기준 1만702원으로 2020년 생활임금(시급 기준 1만307원)보다 3.8% 인상돼 내년 1월부터 생활임금 대상자가 법정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정부에서 결정한 2021년도 최저임금 대비 40여만 원 더 많은 월 223만 6000원의 임금을 수령하게 된다.

구체적 적용 대상은 구 및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양천구청 및 양천구시설관리공단 등에서 직접 채용한 근로자 중 임금을 구비로만 지급하는 경우)이며, 공공근로·지역공동체사업 등으로 국비 또는 시비 지원 사업에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생활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은 기본급(주차수당 포함)·교통비·식대로, 생활임금 기준월액보다 생활임금 임금항목 지급액(기본급+교통비+식대)이 낮은 근로자에게 그 차액만큼 ‘생활임금수당’으로 지급한다.

세 항목을 제외한 기타 수당(월차수당, 위험수당, 위생수당, 처우개선수당 등)은 생활임금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존에 지급하던 대로 지급한다.

김수영 구청장은 “생활임금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취약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