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들 “재산세 인하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하라”
시도지사들 “재산세 인하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하라”
  • 이승열
  • 승인 2020.11.0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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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協, ‘정부의 재산세 세율 인하 세제개편에 따른 공동건의서’ 채택
“지방의 행‧재정적 부담 수반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지방정부의 참여 보장해야”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3일 ‘정부의 재산세 세율 인하 세제개편 관련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건의서’를 채택하고, 재산세 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의 보전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번 건의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세 인하 세제 개편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과 △재산세 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실질적인 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핵심이다. 

시도지사들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7:3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초연금 등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증가로 지방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중산층과 서민가구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은 지방정부에 심각한 재정부담을 안겨줄 수 있음에도 지방정부는 정책 결정과정에 완전히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시도지사들은 “△재산세 인하 세제개편에 대해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하고 △재산세 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실질적 보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의 행‧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 제‧개정뿐만 아니라 지방과 관련된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는 반드시 지방정부의 정책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 등으로 지방재정의 부담은 증가했으나 국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지방세 비중은 여전히 지방자치를 가로막는 요소가 되고 있다”면서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의 핵심인 재정분권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산세율 인하로 줄어드는 지방세입을 반드시 중앙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저가 1주택’의 기준에 대해서는, 정부와 청와대는 공시지가 6억원 이하, 민주당은 공시지가 9억원 이하를 주장하다가, 결국 6억원 이하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조율 중으로,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은 “정부 정책결정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력 약화 요인이 발생하는 정책과정과,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늘어나는 지방재정 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방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