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6억 이하 주택 재산세율 인하
공시가 6억 이하 주택 재산세율 인하
  • 이승열
  • 승인 2020.11.0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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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및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발표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인하한다. 

또, 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5~15년에 걸쳐 현실화해 모두 90% 수준으로 맞춘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3일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인하한다. 

정부는 중저가 주택을 보유한 서민 주거안정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라는 취지를 고려해, 대상 주택 기준을 6억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낮추기로 했다. 

이번 세율 인하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원, 2억5000만~5억원 이하는 7만5000~15만원, 5~6억원 이하는 15~18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감면율은 22.2%에서 50%까지인데, 초과 누진과세의 특성상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진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세율 인하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과세기준일 6월1일)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1030만호의 1주택 보유자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연간 4785억원, 3년간 약 1조4400억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된다. 

2020년 기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 65.5%(표준지 기준),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기준), 공동주택 69.0% 수준이다. 현실화가 완료되면 90% 수준으로 같아진다. 

목표치인 90%는 부동산공시법상 적정가격을 공시하도록 한 법률 취지에 따라 최대한 시세를 반영하되, 공시가격 조사 및 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감안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적정가격은 통상적 시장에서 정상적 거래가 이뤄질 경우 성립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을 말한다. 

현실화 목표인 90%를 달성하면, 유형별 현실화율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가격대별로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크게 달랐던 문제도 개선된다.

정부는 연 평균 약 3%p씩 현실화율을 올릴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가격대별로 공동주택은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달성 시점은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2030년,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2035년이 될 전망이다. 주택간 현실화 편차가 큰 9억원 미만 주택은 먼저 2023년까지 3년 동안 각각 70%(공동주택)와 55%(단독주택)를 목표로 균형성을 제고한다. 9~15억원 주택 중 공동주택은 7년, 단독주택은 10년이 걸리며, 15억원 이상 주택은 5~7년이면 목표에 도달한다. 

현실화 계획은 2021년 공시가격 산정부터 적용된다. 연도별 공시가격은 조사된 직전연도 말 시세에다 연도별 현실화 목표치를 반영해 산정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시세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산정시세에 대한 검증·심사도 대폭 강화한다. 현실화는 정확한 시세 조사에 기반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개별부동산가격도 국토부의 표준부동산가격에 따라 현실화되도록 표준-개별 공시가격 간 정합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매년 현실화율 목표 대비 실적을 점검한다. 또, 공시가격에 대한 연차보고서에 실적과 점검결과를 포함해 국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