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앞/ 욕심이란 불길은 반드시 스스로를 태워
시청앞/ 욕심이란 불길은 반드시 스스로를 태워
  • 정칠석
  • 승인 2020.11.0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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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生長富貴叢中的(생장부귀총중적)은 嗜欲如猛火(기욕여맹화)하며 權勢(권세)가 似烈焰(사열염)하나니 若不帶些淸冷氣味(약불대사청랭기미)하면 其火焰不至焚人(기화염부지분인)이라도 必將自 矣(필장자삭의)니라.

이 말은 菜根談(채근담)에 나오는 말로써 ‘부귀한 집에서 성장한 사람은 그 욕심이 사나운 불길 같고 그 권세가 날카로운 불꽃과 같다. 만약 조금이라도 맑고 신선한 기운을 지니지 않는다면 그 불길이 남을 태우지는 못하더라도 반드시 그 자신을 태워버리고 말 것'이라는 의미이다.

모든 욕심은 지극한 이기심에서 비롯한다. 과거의 모든 도덕률은 우리들로 하여금 결코 이기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일러주지만 어느 누구나 자기 자신을 버릴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기의 행복만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기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그 이기심이 타인의 기쁨에게까지 미치는가 아니면 타인의 기쁨을 짓밟는가에 있다. 사랑은 두 사람의 에고이즘이란 말도 있지 않은가. 우리의 옛날 속담에 부잣집 가운데 자식이란 말이 있다. 흔히 부잣집 자식은 일하지 않고 방탕하다고 하여 무위도식하는 사람쯤으로 인식되어 온데서 나온 말이다. 부잣집 가운데 자식이니 그 욕심이 오죽하랴 싶은 의구심에서 비롯된 것이리라. 부잣집일은 부잣집 밖으로 끌어내지 마라. 오직 그대자신의 일에 충실하라.

작금에 들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과 11월 1일 이틀간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해 투표 참여한 권리당원 86.64%가 당헌 개정 및 공천에 찬성,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기로 결론 내렸다는데 대해 이유야 어떻든 유감스럽기 그지없다.

기존 더불어민주당 당헌 당규 ’제96조(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②당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당헌에 따르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자당 후보를 공천할 수 없다. 그래서 해당 당헌 규정을 삭제하지 않고 ‘단,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전 당원 찬반 투표에 부쳐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집권여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린 것에 대해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유권자를 두려워한다면 결코 이럴 수는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대표 사과와 전 당원 투표라는 요식 절차만으로 보궐선거 참여의 정당성을 주장해서는 결코 안 된다. 지난 총선에서 압승했다고 해서 민심이 늘 자신의 편일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이라도 공당으로서 잘못을 인정한다면 공천 방침을 재고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