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10일부터 시청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양주시, 10일부터 시청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 서영섭
  • 승인 2020.11.0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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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 발급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오는 10일부터 시청 민원실의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

[시정일보]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오는 10일부터 시청 민원실의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민원인과 직원 간 접촉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는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목요일 정오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시범 운영하며, 대상업무는 여권,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등 제증명 서류발급, 접수업무이다.

시 관계자는“현재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 발급은 가능하지만, 인감 등 발급이 불가한 서류가 있는 만큼 방문 전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며“점심시간을 제외한 업무시간 집중 근무를 통해 민원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시청 민원실을 비롯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중이용시설 등 25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 28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양주시청과 양주역, 덕정역 등 13개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평일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