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역 주변 킥보드 거치대 설치한다
서울시, 지하철역 주변 킥보드 거치대 설치한다
  • 이승열
  • 승인 2020.11.11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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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보행자의 날 맞아 ‘보행안전 종합계획’ 발표
자전거·PM 지정차로제 도입, 자전거 등록제 및 공유PM 데이터의 지자체 공유 의무화
대각선 횡단보도 대폭 확대, 서울형 안전속도 ‘532 프로젝트’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의 안전이 사회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서울시가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내년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근처에 킥보드용 거치대 등을 설치하고, 자전거와 PM을 위한 지정차로제 도입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11월11일 보행자의 날을 맞아, 이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보행안전개선 종합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시는 △보행안전 법·제도 정비 △보행안전 문화 확산 △보행권 확대를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등 3개 분야 13개 과제를 지정해, 보행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내년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근처에 킥보드용 충전거치대와 부대시설이 설치된다. 시범사업으로 1~5개 역에 먼저 설치하고 이후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동킥보드 거치대가 확보되면 역 인근에 무질서하게 방치되던 킥보드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역사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보행편의도 개선된다. 

또한, 3차로 이상 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로를 ‘자전거 등’을 위한 ‘지정차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해, 자전거 및 PM과 자동차가 공존하는 교통문화를 확립한다. 이와 관련 시는 지정차로제 도입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전거 등록제 및 공유PM 데이터의 지자체 공유 의무화도 추진한다. 자전거 등록제의 경우 노원구·양천구·강동구 등 일부 지자체만 시행하고 있어, ‘전국적인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자전거 도난을 예방하고 방치된 기기에 대한 관리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유PM은 아직 관리 규정이 없어, 사업자가 관리 데이터를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공유하도록 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데이터 공유 의무화가 시행되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동킥보드 등 PM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륜자동차(오토바이)가 보도 위를 통행하는 등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대책도 마련한다. 이륜자동차에 전면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불법 주정차된 이륜자동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공유자전거와 공유PM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프리플로팅 방식도 개선한다. 12종의 주차허용구역과 14종의 주차제한구역을 설정해 ‘주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기 반납은 주차상태를 촬영한 후 하도록 한다. 주차허용구역은 가로수·벤치·가로등·전봇대·환풍구 등 주요 구조물 옆이나 자전거 거치대 및 따릉이 대여소 주변 등이 포함된다. 반면 횡단보도·보도·산책로로의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지하철역 진출입로 등은 주차가 금지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9월24일 공유PM 업체와 ‘이용질서 확립 MOU’를 맺고, 올 연말까지 업체별 자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예상도

이와 함께, 보행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대각선 횡단보도’도 현 120개소에서 2023년 240개소까지 늘린다. 종로구청 입구, 국기원 앞 등 보행수요가 많은 지역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세종대로 사거리에도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서울형 안전속도를 강조하는 ‘532 프로젝트’를 추진해, 속도에 대한 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532 프로젝트’는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생활권역 이면도로의 경우 시속 20km로 하향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밖에도 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현재 도심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로다이어트’ 사업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 보도 폭을 확장하고 고원식 교차로 및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생활권 도로다이어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10일 시청에서 서울시교육청,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보행안전을 위한 제도와 안전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보행, 개인형 이동수단 등 녹색교통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교통 정책을 수립하고, 서울만의 ‘보행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키워 시민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