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소상공인 '집합금지 피해업체' 총 14억원 지원
관악구, 소상공인 '집합금지 피해업체' 총 14억원 지원
  • 김소연
  • 승인 2020.11.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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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PC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집합금지 피해 소상공인에 70만 원 지원

[시정일보]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구비 14억원 규모 ‘소상공인 집합금지 피해업체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로 영업상 피해를 입은 노래방, PC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지역 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70만원이며, 신청자격은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관악구이고, 10월 11일 이전 사업자 등록하여 지원금 지급일 기준까지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신청기간은 16일~ 27일까지 14일간이며, 관악구청 홈페이지(뉴스소식→관악소식)을 참고해 접수서류를 확인 후 업종별 해당 부서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번 지원은 집합금지로 피해를 입었지만 지원 제외업종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 각종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었던 유흥업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지역 내 집합금지업종 약 2000개소가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심의 결과 적격판정이 이루어진 업소에 30일 ~ 12월11일 기간 중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어려운 시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지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