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장애인 확인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국가유공자·장애인 확인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 이승열
  • 승인 2020.11.1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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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자증명서 서비스 10종 추가 발급… 총 23종 서비스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현재 발급 중인 주민등록등초본·병적증명서 등 13종에 10종을 더한 23종의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13일부터 서비스한다.

추가되는 전자증명서 10종은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옛 보건증) △지방세납부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공장등록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민연금소득공제용납부확인서 등이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이 박물관·미술관·공연장, 고궁·왕릉, 국립공원, 수목원·국립자연휴양림 등 국공립시설, 전국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영화관 등 영화관을 이용할 때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통해 자격을 확인하고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건강진단결과서(옛 보건증)를 전자증명서로 활용하면 서류 발급을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출력해서 제출하는 불편이 줄어든다. 

재산세 등 각종 세금 산정의 기초자료인 공동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11월 말 20종, 12월 57종의 전자증명서를 추가로 서비스한다. 이렇게 되면 총 100종의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어 앞으로도 민간기업 등과 협력해 전자증명서 사용분야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증명서로 국민의 불편이 대폭 감소하길 바란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전자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