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제299회 정례회 개회
종로구의회 제299회 정례회 개회
  • 이승열
  • 승인 2020.11.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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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종로구의회(의장 여봉무)는 오는 17일부터 12월8일까지 제299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의회는 17일 오전 10시30분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김영종 구청장의 ‘2021년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시정연설’을 듣는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를 구성한다. 예결특위는 본회의 정회 중 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1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한다. 이어 19일과 20일에는 현장활동이 예정돼 있다. 

23일과 24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다. 25일 현장방문에 이어 26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를 거친 안건을 처리하고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의 답변을 들은 뒤 보충질문을 한다. 27일에는 다시 지역 현장에서 의정활동을 펼친다. 

30일부터 12월2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다. 이어 3~4일 예결특위에서 각 상임위를 거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다. 7일에는 심사보고서 등을 작성한다. 

이어 8일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정례회에서 다룰 안건은 ▲2021년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1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종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종로구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종로구 한지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2021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자문밖 아트 레지던시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종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종로구 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