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전태일 열사 노동가치 계승 '노동자 권리보호' 앞장
구리시, 전태일 열사 노동가치 계승 '노동자 권리보호' 앞장
  • 이윤수
  • 승인 2020.11.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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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조례' 제정... 내년 8월 설립
아파트 경비원 지원,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등 노동조례 발굴-시행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청 전경

[시정일보]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지난 13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외쳤던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추모하며, 지역으로부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분위기 조성으로 열사의 정신을 계승해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먼저 지난 10월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내년 8월 구리시 노동자지원센터를 설립해 노동 존중 도시로서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자지원센터는 노동법률상담 및 노동법률강좌,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 교육사업과 노동자의 권리 신장 및 복리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노동자 지원 공간이다. 

지난 12일에는 <구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및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노동환경 개선으로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7월에는 <구리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제정,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ㆍ실태조사 및 교육 등을 통해 소외될 수 있는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구리시가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의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구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근거로 노동자 근로기준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밖에도 <구리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구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구리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등 노동자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취약노동자의 노동권을 강화하여 전태일 열사의 유산인 노동이 존중받는 지역사회 구현에 한발 다가가고 있다.

시는 노동자의 권리 쟁취는 노동자가 그들의 권리를 아는 데서 시작한다고 보고, 희망일자리사업 등 공공일자리 참여자 직무교육 시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강의를 필수적으로 실시해 향후 민간일자리 취업 시 노동자의 정당한 근로환경과 보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자 지원사업으로 375명의 근로자에게 3억34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아파도 쉴 수 없는 일용직노동자 등을 위한 병가소득 손실보상금 지원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생계 걱정없이 필요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2020년 4월29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산업현장 안전조치 강화를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사업도 내년 3월부터 추진한다. 산업현장 노동자의 생명 안전을 위해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해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건설현장 등 관내 모든 산업현장을 상시 점검ㆍ계도해 산업현장 노동자의 안전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안승남 시장은 “50년 전 불꽃이 된 전태일 열사의 외침 이후 세상은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근로기준법 밖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많다”며 “지역에서부터 실현되는 노동환경 개선책들이 노동자들에게‘그날이 왔음’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안승남 시장은 “최근 국회 문턱에 멈춰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권 인정 등 전태일 3법이 조속히 통과돼 노동환경이 개선됐을 때 비로소 우리가 현실에서 전태일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은 새로운 노동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이유가 될 것”이라며 열사의 희생을 두손모아 추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