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9668명 명단공개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9668명 명단공개
  • 이승열
  • 승인 2020.11.18 13:29
  • 댓글 0

행정안전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9668명 명단 공개
지방세 개인 1위 146억원, 법인 1위 552억원 체납… 지방세 총 체납액 4243억64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1위 29억원, 법인 1위 394억원… 총 체납액 905억원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개인) 상위 10위 명단 (단위 백만원)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9668명의 명단이 18일 오전 9시, 위택스와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공개됐다. 

2020년 11월17일 오후 6시 기준,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나고 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들로, 지방세 8720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948명이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상위 명단에 오른 개인을 보면,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146억8700만원을 기록해 4년 연속 1위에 올랐다. 2위는 조동만(63) 전 한솔그룹 부회장으로 83억2500만원을 체납했다. 3위는 79억9200만원을 내지 않은 김상현(52) 씨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법인) 상위 10위 명단 (단위 백만원)

법인 중에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시행사였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가 552억1400만원을 체납해, 역시 지난해에 이어 1위에 올랐다. 2위는 지난해 3위를 기록했던 지에스건설(GS건설과 다른 회사)로 167억3500만원을 내지 않았다. 3위는 (주)삼화디엔씨로 144억1600만원을 체납했다. 

지방세 총 체납액은 4243억6400만원이었다. 법인(2471개)이 1449억9900만원, 개인(6249명)이 2793억64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 중에서는 제조업(260억1800만원)과 건설업(209억6000만원), 도·소매업(193억7200만원)의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1164억2200만원)이 전체 체납액의 27%를 차지했다. 어이 경기도(977억800만원), 경남(254억4700만원), 부산(232억300만원), 대전(205억8900만원) 순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상위에 오른 개인을 보면, 1위는 29억5700만원을 기록한 이하준(57) 씨다. 2위는 권순임(65) 씨로 13억2800만원을 체납했고, 3위는 이석렬(84, 기노시다 시게다까) 씨로 11억66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을 안 냈다. 

체납액 상위 법인 중에서는,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394억2000만원으로 1위, (주)신보에이치앤씨가 41억6600만원으로 2위, 양평독일타운주식회사가 23억6300만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이들은 모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총 체납액은 905억700만원이었다. 법인(88개)이 486억1700만원을, 개인(860명)이 418억8900만원을 각각 체납했다. 지역별로는 경기(614억9900만원)가 전체 체납액의 약 6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15억9900만원), 부산(32억9500만원), 충남(30억4800만원), 경남(22억3500만원) 순이었다.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에 대한 간접 강제 제도 중 하나다. 체납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 실현으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올 2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이후 10월까지 전국 지자체별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명단공개에서 제외됐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한편 행안부는 여러 지자체에 분산된 지방세 체납액을 합산해 광역단체장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체납·결손처분 자료 제공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징수율을 지방세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징수 수단을 확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개정안이 9월 국회에 제출됐다. 2019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율은 78.1%로, 같은 해 지방세 징수율 95.4%보다 낮다. 이 개정안 역시 광역단체장이 기초단체의 체납액을 포함해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체납 횟수와 체납액이 일정 이상인 경우 관허사업을 정지하거나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성실납부 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