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에 소화기 없으면 즉시 과태료 300만원
공사장에 소화기 없으면 즉시 과태료 300만원
  • 이승열
  • 승인 2020.11.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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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 …12월10일부터 시행
공사장 임시소방시설을 점검하는 모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12월10일부터 건설공사 현장에서 용접 등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는 소화기 등 안전기구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없이 시공자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한다. 

소방청은 이와 같이 공사 시작 전부터 임시소방시설을 갖춰 공사장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공사장에서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소방서장이 시공자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어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즉시 시정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의무조항으로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방청은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을 보완하는 내용의 건설현장 화재안전기준도 올해 안에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소방시설이 없는 공사장에서도 큰 화재가 날 수 있는 만큼 임시소방시설은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필수시설”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