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24일부터 제264회 정례회 개회
노원구의회, 24일부터 제264회 정례회 개회
  • 이윤수
  • 승인 2020.11.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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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8일까지 25일간 진행...2021년도 예산 심의 예결특위 구성

[시정일보] 노원구의회(의장 최윤남)는 오는 24일부터 12월18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제264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 주요 의사일정은 11월2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5일부터 12월8일까지 14일간 소관 상임위별로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2021년 사업예산안과 안건 등을 심사한다. 그리고 9일 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구청장의 답변이 이뤄지며 10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한 후 18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 처리를 끝으로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는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권의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경철의원, 이한국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회)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노원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위원회 제안 1건, 의원 발의 3건, 구청장 제출 9건) 13건이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