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스마트폰 속 ‘모바일 공무원증’ 사용
내년부터 스마트폰 속 ‘모바일 공무원증’ 사용
  • 이승열
  • 승인 2020.11.20 09:33
  • 댓글 0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모바일 공무원증 프로토타입 화면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내년부터 국가공무원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아 현행 공무원증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받으면 스마트폰으로 공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고, 현행 공무원증을 꺼내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청사를 출입할 수도 있다. 

인사혁신처는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디지털 뉴딜 계획’의 일환이다.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 신분증 도입에 앞서 안전성과 편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우선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행정망을 이용하는 기관 공무원에게 우선 발급되며, 현행 공무원증과 병행 사용된다. 지방공무원 도입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지자체와 도입계획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모바일 공무원증 신규 도입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모양과 기재사항을 현행 공무원증과 같게 했다. 

모바일 공무원증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발급과 운영 업무를 보안·인증 분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모바일 공무원증의 대국민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 공무집행 시 신분증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한편 모바일 신분증은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장애인등록증, 운전면허증에도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모바일 공무원증이 운전면허증 등 국민 대상 모바일 신분증 도입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향후 모바일 신분증 관련 법령 마련의 길라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