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피서객 구하다 숨진 소방관 ‘위험직무순직 인정’
계곡 피서객 구하다 숨진 소방관 ‘위험직무순직 인정’
  • 이승열
  • 승인 2020.11.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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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순천소방서 김국환 소방장 순직 가결
고 김국환 소방장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폭우로 물이 불어난 계곡에서 피서객을 구조하던 중 사망한 소방관에게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됐다. 

인사혁신처는 18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순천소방서 고 김국환 소방장(28세, 남)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위험직무순직 요건 해당 여부, 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김 소방장은 지난 7월31일, 전남 구례군 지리산 피아골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5명 중 1명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구조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 인정된다.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들에게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등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