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 비위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공무원 성 비위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 이승열
  • 승인 2020.11.2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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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적극행정 면책 법률로 보장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확대, 중대비위 소청감경 요건 강화, 채용비위에 따른 임용 원천 취소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공무원의 성 비위 징계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근거가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격상돼, 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와 인사상 우대를 법률에 규정했다. 현재 대통령령인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있는 면책과 우대조치 근거를 일반법에 반영한 것. 이를 통해 법적 효과를 강화하고, 국회, 법원, 경찰, 소방 등 모든 공무원에게 폭넓게 적용한다.

고위험 직무 수행으로 질병·부상을 입은 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공무상 질병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휴직기간은 3년으로, 범죄·화재 현장 등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찰·소방공무원이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면직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심의를 거쳐 2년 범위 내에서 휴직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는 대폭 강화된다. 먼저 성 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이를 통해 성 비위가 밝혀졌음에도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막는다. 

또, 성 비위 등 중대한 비위에 대한 소청 감경은 더 까다로워진다. 지금은 징계처분의 종류에 관계없이 출석 위원 절반 이상의 합의가 있으면 감경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중징계의 경우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채용비위로 합격·임용된 사람은, 본인이 직접 채용비위를 저지르지 않았고 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합격‧임용을 원천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수당이나 여비를 부당수령한 경우 가산 징수 범위가 2배에서 5배로 확대된다. 또, 특정직·별정직 등 직종에 관계없이,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국가직·지방직으로 재임용되면 기존 징계사유가 승계된다.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면서도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히 그 책임을 묻고자 한 것”이라면서, “이번 법 개정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