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24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
인천 서구, 24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
  • 강수만
  • 승인 2020.11.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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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포장·배달만, 음식점도 저녁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시정일보 강수만 기자] 인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재현 서구청장)는 24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방역수칙 준수에 각별하게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일상의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회적 긴장감이 다소 누그러지고 있어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2단계 격상에 따라 생업에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이 경제적 타격을 입고 시민 불편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조속히 2단계 조치를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의 방역수칙 준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날부터 2단계 조치에 따라, 카페에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식점도 저녁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이 금지된다.

실내체육시설도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의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가 취해진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아울러 목욕장업은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공연장은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준수해야 한다.

이 밖에 PC방은 음식 섭취 금지와 좌석 한 칸 띄우기,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음식 섭취 금지 및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음식 섭취 금지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등의 조치가 적용된다.

종교활동의 경우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으며,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마스크 착용은 실내 전체와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뤄지는 실외에서 의무화된다.

특히 인천시 전역에서 24일부터 10인 이상 옥외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최근 직장, 병원, 식당이나 목욕 시설 등 생활 가까운 곳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다”며 “수험생들이 그동안 고생스럽게 준비해 온 수학능력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감염 확산세를 조속히 꺾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청장은 “거리 두기 조치로 생업에 제한을 받아 어려움을 겪는 구민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생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구민 한분 한분이 방역수칙 준수에 있어 스스로 주인이 돼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