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서대문구,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 이승열
  • 승인 2020.11.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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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9개 기초지자체 새로 인증… 12개 지자체는 재인증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 서대문구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새롭게 선정돼 인증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규제혁신을 잘 추진한 9개 기초자치단체에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주고, 인증받은 지 2년이 된 12개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인증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신규 인증기관은 서대문구를 비롯, 충북 옥천군, 경남 통영시, 경기 부천시, 전남 영광군, 경기 파주시, 전북 순창군, 전남 완도군, 경북 성주군 등이다. 

재인증기관은 광주시 북구, 경기 수원시, 안양시, 의정부시, 강원 동해시, 충북 충주시, 제천시, 전북 김제시, 완주군, 부안군, 경남 창원시, 김해시 등이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기초지자체의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규제혁신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해당 지자체의 전반적인 규제수준을 세부 진단지표에 따라 자체 진단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스스로 규제역량을 높여 나가는 방식이다. 진단지표는 규제혁신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공동지표와, 적극행정 활성화, 자치법규 정비, 자영업자·중소기업 지원 등 분야별지표로 나뉜다. 

행안부는 민관 합동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 올해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신청한 2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실시해, 총 21개 인증‧재인증 기관을 선정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이후에는 재인증 신청을 통해 행안부의 재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기관 표창과 재정인센티브가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