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세대란의 근본원인 제공한 임대차 3법 손질해야
사설/ 전세대란의 근본원인 제공한 임대차 3법 손질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20.11.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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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정부가 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원제·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 이후 전세대란으로 인한 민심이 심상치 않자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오는 2022년까지 서울 3만5300가구를 포함, 수도권에 7만1400가구 등 전국에 임대주택 11만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호텔·상가·오피스텔 등을 리모델링해 수도권 1만 9000가구를 포함 2만6000가구를 주거공간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혼란이 극심한 전세시장을 가라앉히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끌어 모은 대책이다.

그러나 당정은 지난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곧바로 시행했다. 전세시장은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핵심이며 그 법이 시행된 이후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전월세 시장을 들쑤시는 불쏘시게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정부가 내놓은 24번째 부동산 대책은 전세대란의 근본원인을 제공한 임대차 3법의 문제점은 그대로 둔 채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만 초점을 맞췄다. 그나마 궁리한 게 일명 호텔방 벌집으로 전세 공급을 늘리는 수준이다.

시장의 작동원리는 고려치 않고 매매와 전세시장 모두 틀어막기만 하면서 과연 전월세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런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시장에서 임대매물이 80%나 줄어든 것은 임대사업자의 세금혜택 취소와 무리한 임대차 3법 강행 때문이란 사실을 직시했으면 싶다. 문제는 이런 대책의 본질은 간과한 채 변죽만 울린다는 데 있다. 아울러 전·월세는 가수요가 없는 그야말로 실수요 중심 시장인데 임대차법으로 가격과 기간을 통제하니 임대 매물 자체가 증발해 버린 것이 아닌가 싶다. 정부는 그동안 수없이 내놓은 부동산대책이 거의 실패하고 있는데도 방향과 접근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없이 끊임없는 땜질만 거듭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장기 공급대책에 쏠려있으며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 확대는 가뜩이나 입주 후 퇴거 자체를 거부하는 일이 잦은 상황에서 도리어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빈 사무실과 상가, 호텔 등 숙박 시설을 개조해 공급하는 것 역시 대부분 1·2인실에 불과해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전세 공급은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 유형으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결코 전세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집값·전셋값을 안정시키려면 부동산의 시장 기능을 되살려야만 가능하다.

여당과 정부는 진정성 있게 잘못된 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아울러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 전세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고 악성 규제를 철폐해 주택 공급을 늘려 나가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