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6년간 330만명 개인정보 동의없이 활용
페이스북, 6년간 330만명 개인정보 동의없이 활용
  • 이승열
  • 승인 2020.11.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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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과징금 67억원 부과, 수사기관 고발
개인정보 제공 구조도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제7회 위원회 회의를 열고, 페이스북(Facebook)에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 기관에 고발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후 첫 번째 제재이자,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첫 고발 사례다.

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 페이스북은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가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해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소셜 로그인) 본인 정보와 함께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됐다. ‘페이스북 친구’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페이스북 친구’의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결혼/연애상태, 관심사 등 개인정보는 최대 1만여개의 앱에 제공됐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위반행위가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이어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조사과정에서 페이스북이 거짓 자료나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에 67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행위에 대해서 6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 친구’의 정보가 2016년 미국 대선 등에 불법적으로 활용됐다는 논란이 2018년 3월 언론에서 제기된 것을 계기로 이번 조사를 시작했다. 11월18일 열린 지난 제6회 위원회 회의에서 피심인 측의 의견 진술을 듣고 이를 토대로 25일 회의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거쳐 의결했다.

윤종인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국내 사업자와 해외사업자 구분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 개인 정보위의 기본 방향”이라며, “위법행위를 하고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는 집행력 확보를 위해 강력히 조치해서 우리 국민의 개인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