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 지방공무원 임기제한 없어진다
개방형직위 지방공무원 임기제한 없어진다
  • 이승열
  • 승인 2020.12.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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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개방형직위 운영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5년 지나도 선발시험 응시 없이 임기 연장 가능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임기제 공무원이 우수한 성과를 보이면 임기제한 없이 일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자체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민간 출신 임기제 공무원이 탁월한 성과를 발휘한 경우, 별도의 선발 절차 없이 일정 기간 단위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

지금까지는 지자체 개방형직위 공무원은 업무 성과가 아무리 높더라도 임용 후 5년이 지나면 다시 선발시험에 응시해야 했다.  

또한, 앞으로는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적격자가 1명이라고 판단한 경우, 1명의 후보자도 선발해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에서 반드시 2명 이상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해 인사위원회에 추천해야 했다. 

이와 함께, 선발시험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기준과 절차, 개의‧의결정족수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해왔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자체에서 개방형직위 민간인 채용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지방의 민간인 채용이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