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종로구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이승열
  • 승인 2020.12.0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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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옥 의원 대표발의…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집행부에의 예속 벗어나야”
김금옥 의원
김금옥 의원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종로구의회(의장 여봉무)는 지난 8일 열린 제29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금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자치분권과 실질적 주민참정을 실현하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지방의회법 제정에 조속히 나서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금옥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하는 지방의회는 서른 살이 됐음에도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집행부에 예속돼 있는 한계 때문에 입법권과 조직, 예산 등에서 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실정”이라며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정부를 견제,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에도 의회 조직과 운영 전반을 규정하고 독립성과 자주성을 보장하며 자치입법권과 예산편성권을 명문화한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