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제299회 정례회 폐회
종로구의회 제299회 정례회 폐회
  • 이승열
  • 승인 2020.12.0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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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종로구의회(의장 여봉무)는 지난 8일 열린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1월17일부터 개회했던 제299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의회는 지난달 17일 오전 10시30분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김영종 구청장의 ‘2021년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시정연설’을 들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를 구성했다. 예결특위는 본회의 정회 중 1차 회의를 열어 전영준 위원장과 최경애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1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의 답변을 들었다. 

23일과 24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26일 3차 본회의에서 이들 안건을 처리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30일부터 12월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12월3일과 4일은 예결특위에서 각각 심사했다. 

의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내년도 임사청사 이전에 따른 절감 가능 비용과 여러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33건 14억9494만9000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 방역 및 복지사업, 주민 편의시설 정비, 도로와 공원 개선사업에 36건 14억9494만9000원을 증액 또는 신설했다. 2021년도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2.11% 증가한 478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4278억원, 특별회계는 504억원으로 편성됐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에서 1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했다. 종로구는 총 12개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으며, 2021년도 기금 조성규모는 1504억원이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된 안건 중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종로구 한지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2021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자문밖 아트 레지던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종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종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동북권 패션·봉제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 ▲2021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은 원안가결됐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종로구 신영동 너와나우리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은 별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은 주민 의견을 모두 취합해 서울시에 제출해 달라는 의견을 붙여 채택했다. ▲종로구 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종로구 예산안 ▲2021년도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등은 수정가결했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종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