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페널티 받은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대안·대책 있나
복지부 페널티 받은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대안·대책 있나
  • 이승열
  • 승인 2020.12.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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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제261회 정례회서 구정질문 실시… 8명 의원 출격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지난 10일 열린 제26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 11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서양호 구청장의 답변을 들었다. 

이번 구정질문에는 조영훈 의장을 제외한 8명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특히,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초연금 10% 페널티를 받은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사업 및 그 대안으로 마련된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에 대해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됐다. 

이혜영 의원은 “공로수당의 운영방식을 (지역화폐에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형태로 변경하면 이용자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는 점 없이 기초연금과 무관하게 공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질문에 앞서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공로수당이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공적부조와 중복된다면서 제도 신설에 대한 합의를 거부하다가 올 하반기 기초연금에 대한 국비 지원액 일부를 삭감하기에 이르렀다”면서 “구청에서는 올해 9월29일 ‘어르신 영양더하기’로 명칭을 바꾸고 식자재 구입, 음식점 등의 서비스에 한정해서 사용하는 조건으로 협의했다”고 질문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판오 의원도 공로수당과 관련해 “기초연금 국비 삭감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했다. 

이화묵 의원도 “보건복지부에서 페널티를 받은 것에 대해 구청장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대안으로 가져온 영양더하기 사업도 먹거리로만 사용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서양호 구청장은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은 (공로수당과) 지원대상과 금액에 변동이 없고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상위 70%의 사용처를 반영해 식자재 구입과 식당, 건강·영양 교육도 함께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그 내용을 감수한 영양더하기 사업과 현재 국비를 삭감하고 있는 어르신 공로수당의 유지 중에서 의원님들과 협의해 좋은 방안을 찾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서 구청장은 “기초연금과 유사한 중복사업에 페널티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초연금법 단서조항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으로, 중앙정부가 이를 무기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독자적인 어르신 복지정책을 추진해도 기초연금 국고보조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 차원의 노인복지정책 발전을 적극 실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 구청장은 “제가 헌법소원이라도 해서 이 문제를 바로잡아보고 싶다”면서 “제가 헌법소원을 하든 복지부를 설득하든 그 시간 동안만 공로수당을 유지시켜 달라”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상위법 개정 또는 헌법소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가 선출직으로서 구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이 있다면 그것으로 심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행선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에 대한 추진경위를 묻고, 중구 존치를 위한 구 차원의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박영한 의원은 서울 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청사 조성 사업 추진 대책과 구청장의 복안에 대해 물었다. 길기영 의원은 새로운 조직개편안에 따른 신규인력 충원규모 및 충원방법,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별 승진수요에 대해 질문했다.

고문식 의원은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이 불법노점 등 무등록 소상공인에게까지 지원됐다며 그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을 물었다. 이승용 의원은 쓰레기 문제를 논의하고 자원순환의 중추적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순환플라자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