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아쉽지만 환영”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아쉽지만 환영”
  • 문명혜
  • 승인 2020.12.1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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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의장, “정책지원 전문인력 하향수정 아쉬워”
김인호 의장
김인호 의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더민주당ㆍ동대문3)은 지난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아쉽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인호 의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 침해 방지 등 내용은 지방의회를 진일보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가 구성되자마자 신속법안으로 선정해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여러 국회의원들께서 발의해 주신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지방분권 세력은 그야말로 사력을 다해 왔다”면서 “하지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관련해선 당초의 논의 보다 하향수정돼 아쉬움이 크다”고 안타까워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보면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의 침해 금지 등이 신설됐다.

그러나 시도의회 요구사항인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의 경우 기초ㆍ광역의회 모두 2년간 단계적으로 ‘각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1/2 범위’에서 도입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연방제 수준의 분권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가 요구해 온 지방의회 숙원과제들이 해결돼 감회가 새롭다”면서 “이번 지방자치법 국회통과는 모든 지방분권 세력의 희생과 노력의 결실이며,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의 심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지방의회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과 인식부족을 실감했다”면서 “특히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관련,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국회와 정부의 인식수준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통과에 만족하지 않고 그동안 서울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지방분권 7대 과제 중 이번에 담지 못한 자치조직권 강화, 예산편성권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등 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특히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또 다시 새롭게 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