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자 임대료 고통분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사설/ 자영업자 임대료 고통분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 시정일보
  • 승인 2020.12.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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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돼 매출급감으로 임대료 부담에 고통을 겪고 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3조원을 2021년도 예산에 추가 반영하고 있다. 나아가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한 지원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임대료 고통이 심각한 만큼 “한발 더 나아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한국신용데이터는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65만곳의 12월 첫째주(11월30일~12월6일) 카드결제 정보를 분석했다. 발표 결과를 보면, 전국 소상공인 매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7%까지 떨어졌다. 서울의 경우 69% 수준까지 떨어져 더 심각하다.

음식점업의 매출 규모는 63%까지 하락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뒤 일주일 동안 매출 추이다. 여기에 8일부터 시작된 2.5단계 격상에 따라 더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떼고 나면 결손이 크다는 호소다.

올 초 착한 임대인 운동을 벌였지만, 별반 반응으로 미미한 결과에 그쳤다. 국회가 나서서 지난 9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도 했다. 하지만 임대료의 인하는 임대인의 선의에 기대고 있다. 임대인이 응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임대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에 나서야 하고, 언론의 역할도 요구된다. 문 대통령이 나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대책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19 대책이 활발하다. 독일, 미국은 임대료 체납 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캐나다는 수입이 70% 이상 줄면 정부보조 65%를 지원한다. 봉쇄 조치로 타격을 받으면 최대 90% 임대료를 지원한다. 일본도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다. 덴마크도 매장의 임대료를 일정액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남의 일로만 여겨온 금융권도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중소상공인이 몰락하면 대출해 준 은행도 손실을 떠안을 내일을 보아야 한다. 융자가 있는 상가엔 이자유예로 지원하고 생활형으로 임대료를 받는 세대엔 직접 지원정책도 펴야 한다.

다만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게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여당의 법안에 담긴 것처럼 임대인에게 모든 부담을 넘기는 강요가 아니라 정부가 우선 임대인 보호정책을 꺼내야 한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는 임대인에 대해 세액 공제도 필요하다.